채용검진
채용검진
채용검진은 일반 기업체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검사항목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흉부X선 촬영, 간효소수치, 콜레스테롤, 간염항원/항체, 요당/요단백 검사
대상 및 실시 규칙
- 대상 :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사업주의 실시 의무 규정, 근로자의 수검 의무 규정
검진 시 유의사항
- 소요시간 : 약 30분 ~ 1시간
- 결과처리 : 약 2~3일 소요
- 준비물 : 신분증 (공무원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 1장 준비)
- 주의사항 : 검진 당일은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물, 음료수 음용도 안됩니다)
검사 전에 확인하실 사항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국/공립 종합병원장, 군 보건의료원장 발행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원에서 발급해 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일정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 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