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안내

제증명안내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는
①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시원항병원의 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

시원항병원은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1. 진료과별 원무과
  2. 해당 진료과에 문의 및 발급 상담
  3. 원무과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완료
    • 원무과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입니다.
    • 제증명발급 서류는 비용이 발생하오니, 비급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환자분은 필요 서류 발급 시 퇴원 1~2일 전에 담당 간호사 또는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퇴원 시 서류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의무기록은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에 해당하므로, 모든 서류와 영상자료는 FAX, 우편 발송, 이메일 등이 불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제시)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배우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아닌 만 14~16세 환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학생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만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 있는 ‘열람 및 사본발급범위(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일반 진단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수술명, 수술코드
영문 일반 진단서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진단서 영문으로 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자
건강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
병무용 진단서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내원 시 증명사진 2매 구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
의사 소견서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소견서 상병명, 상병코드, 의사 소견 (단, 서류 신청 시 사용 용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
입퇴원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입원일, 퇴원일(*진단명 기재 없음)
통원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통원일(*진단명 기재 없음)
진료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진료일(*진단명 기재 없음)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내원 시 증명사진 2매 구비)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주치의 진료 후 발급(내원 시 증명사진 2매 구비)
진료기록사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내원 경과 기록지,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 즉시 발급
진료기록영상(CD) 상진단, MRI,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CD 당일 발급(10분~1시간 소요 : 해당부서 사정에 따라 발급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내역을 기록한 문서 입원 기간, 수술코드, 수술명칭